옛날 글
법공학(法工學)
오늘날의 학문은 서로 다른 이종(異種)분야가 서로 핵융합하듯이 제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의학(法醫學)이 있습니다. 의학에 기초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의 연구, 해석,감정을 하는 학문입니다. 곧잘 범죄의 해명(解明)에 응용되며, 사인(死因)이나 범행시각의 판정 및 지문감식등으로 범인을 찾아 냅니다. 또 의공학(醫工學)이란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과 공학의 결합으로 공학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이용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 보다 발전되고 체계적인 환자진료를 하기 위한 학문의 한분야입니다.
그럼 혹시 법공학(法工學)이란 용어를 들어 보신적이 있나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상이해 보이는 법학과 공학을 합친 법공학(法工學)이란 새로운 분야가 올해 4월부터는 정식 학문 명칭으로 일본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법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2003년1월 발간된 기계공학편람(便覽) 중 법공학編>
사실 과학과 사회의 융합, 또는 문리(文理)융합은 생소하여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진보하면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 라는 주제(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과학과 사회의 융합에 근거하는 기술의 확립이 향후의 사회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은, 공업 선진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개별적인 사회, 기술의 연구의 폭을 넓혀 사회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방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나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에 약 15억엔정도의 예산으로 연구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잡한 문명의 이기(利器) 를 사용하는 이 시대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공학과 법이 함께 관련된 문제들은 정리, 검토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기술자들이 임해야 할 과제를 위해 그 활동을 지원하는 법의 정비는 필요불가결합니다. 이러한 공학·기술과 법학·법과의 조화 및 제휴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기계학회에서 법공학이란 새로운 학제간분야를 만들었습니다.
학회에서 밝힌 법공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1. 건강, 안전,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것.
2. 공업 산업의 조화적인 발전을 유도하여 풍요로운 사회와 안녕(安寧)된 생활을 실현하는데 공헌할것
3. 발전하는 국제적 법규격에원활(圓滑)히 대응하는 체제와 방법을 연구해서 적응력을 키울것
4. 상기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과 기술의 협동을 꾀할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1. 안전 규격의 제정, 정비
2. 기술적인 문제가 걸리는 각종제도 와 법적규제에 대한 공학자, 기술자의 참여 촉진및 정책 입안데 대한 제안
3. 공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공학자·기술자가 져야할 책임에 대한 교육
4. 공학자·기술자의 법률 지식의 증대를 꾀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지화철 방화사건에서 보면 알듯이, 1974년 지하철 도입이후 20년간 내장재 사용기준이 없이 달린 전동차, 세계최하위의 항공기 안전도 등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도 및 그에 대한 관련법은 선진국에 비해 허술하기 짝이 없기에, 법공학이란 분야는 대한민국에 더욱 절실한 연구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지하철 희생자의 명복(冥福)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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